장기요양 FAQ

장기요양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신청과 이용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의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인지 능력을 조사하고,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65세 미만이어도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등급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등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복잡한 경우 조정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장기요양 이용 도중 등급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등급이 낮아지더라도 기존 서비스는 변경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변경 후 새로운 등급에 맞는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서비스 이용량을 계획할 때 한도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요양과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같은 월에는 가족요양 또는 방문요양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이용합니다. 월을 달리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기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기관과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기관과 계약하면 됩니다.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액 계산

장기요양 급여액은 선택한 서비스, 이용 시간(또는 횟수), 월 이용 횟수, 해당 등급의 한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액 = 서비스 수가 × 이용 시간(또는 횟수) × 월 이용 횟수

이 금액에서 공단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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