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안내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안내 페이지에서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 대상, 판정 절차,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를 통해 등급이 판정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 금액은 이용 서비스 종류와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 시 신분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 후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뒤 조건을 충족하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요양은 별도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비스 종류와 등급, 이용 시간,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용 예정 서비스 기준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